▲ 수협의 부실한 어업면세유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 수협
▲ 수협의 부실한 어업면세유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 수협

수협의 부실한 어업면세유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어업면세유의 사후관리를 위해 만든 어업면세유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해 단 한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는 수협이 어업 면세유 한도량 배정·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출범했다.

수협은 2012년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유류공급 사업요령'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3년 위원 7인을 구성하고 어업면세용유류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에는 해양수산부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등 위원마저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수협은 미운영 사유에 대해 위원회 의결사항이 이미 관련 훈령 또는 사업요령에 규정돼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어업용면세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면세유 공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수협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굳이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후 조치 없이 10여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수협의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업용면세유류는 농·임업 면세유과 2026년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속되는 고유가에 농·임·어가의 경영난을 완화 시켜주는 필수 지원책으로 부정유통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난 2월 전북 부안에서 가짜 어민 15명이 어업용면세유를 불법취득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 해당 위원회가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어민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건 업무 태만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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