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태우가 행사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이오케이컴퍼니
▲ 가수 김태우가 행사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이오케이컴퍼니

그룹 god의 김태우가 5년 전 행사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사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속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김태우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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