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감사가 지인 회사에 투자를 지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배용주 이사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중순쯤 경찰공제회 감사로부터 배 이사장 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회원이 13만명이 가입돼 있다.

배 이사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투자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보 : 2024년 4월 18일] 마포경찰 "혐의없어 불송치"

배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서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2월 1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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