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특수강 생산 기업 세아창원특수강이 그룹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아특수강의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세아특수강에 21억2200만원, HPP에 11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 고발에선 제외했다.

2014년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장은 자신이 지분 모두를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CTC를 인수했다.

CTC가 HPP에 인수된 후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세아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판을 판매했다.

세아특수강은 CTC만 이행할 수 있는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해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CTC는 원재료비 26억5000억원을 절감했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업계 매출액 1위에 올랐다.

또한 이 사장은 CTC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4년 30.5%, 2015년 20.2%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세아특수강은 2016년 -5%로 급락했다. CTC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동안 세아특수강은 적자를 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회사 지원을 위해 마련된 물량 할인 제도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며 "특수관계인의 개인 회사를 지원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한 데에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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