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국토교통부
▲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국토교통부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2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에게 징역 3년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지만,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840m 길이의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선고는 다음달 6일이다.

검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메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 확산을 방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에 이 같이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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