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ㆍGS칼텍스 등 6개 기업 '증거없다' 주장
여수시 반입한 토사에서 '독성물질 검출' 책임공방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한 뒤 대체 부지에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관련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산단에 대체 녹지를 조성한 롯데케미칼·여천NCC·GS칼텍스·DL케미칼·한화솔루션·그린생명과학 등 입주 기업 6곳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하고 정화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시가 녹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검출됐다. 검출된 양은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했다.
비소는 독성을 띤 중금속으로 분류된다. 비소에 노출되면 피부, 폐, 심혈관계, 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때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녹지는 기업이 산단 녹지에 공장을 증설한 후 대체로 조성한 것이다. 대체 녹지에 사용된 토사는 공장 증설 부지에서 나왔다.
기업들은 공장 증설 부지에서 28만8000㎥의 토사를 대체 녹지에 반입했다.
시는 이들 기업이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했을 때 원인자에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6개 회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나왔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