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 정책브리핑
▲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 정책브리핑

정부가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4급으로 낮아진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에는 독감, 수족구병,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에는 2급으로 조정가 1년 4개월만에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간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는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안에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동시에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만 남는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투약 대상이 아닌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가운데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휴가비는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도 해제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

백신 접종은 무료 지원을 계속한다. 오는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되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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