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이 적힌 학생에 대해 대학이 특정 전형의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마련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조치사항 기록이 있으면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폭 조치는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는데 1~4단계는 감점하지 않고 중대한 조치는 감점 폭을 늘리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대학들은 내년 4월까지 학폭 반영 방법 등 2026학년도 대입 계획을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

대학은 검정고시생에게도 학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교 학생부를 필수 서류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해도 된다. 현재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에겐 학생부가 아닌 '학생부 대체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여기엔 학폭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가운데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지워지고 4~7호 조치도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폭 전력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운 재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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