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식 한국제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식 한국제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역대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식 한국제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성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전례와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대표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경남 함안군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중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며 "이렇게 쌓인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검찰, 사법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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