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된 현대자동차의 코나 배터리를 보관하고 해체했던 회사를 포항시가 경찰 고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 리콜된 현대자동차의 코나 배터리를 보관하고 해체했던 회사를 포항시가 경찰 고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리콜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려고 해체 작업을 했던 회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경북 포항시가 에너지머티리얼즈와 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 A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GS건설의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다. 지난 4월 포항시는 에너지머티리얼즈가 포항시에 있는 A사 창고에 리콜된 2만4000대 분량의 코나 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는 에너지머티리얼즈가 코나 8000대분의 배터리를 방전시켜 제품 결함을 확인하고 해체하는 작업도 지적했다.

포항시는 이들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나 재활용 등을 하려면 관련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2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회사는 리콜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며 맞섰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3개월동안 수사를 벌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찰에 "해당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수리 부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문제로 회수된 배터리는 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배터리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속도를 관련 법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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