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더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비율만큼 지급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 사항에 대해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대금 증액 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 증액을 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대해 경고와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대명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물가 상승을 이유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다.

증액분 수령 후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법정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고 대금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은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다. 증액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명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추가·변경 작업을 지시하면서 착공 시점까지도 변경과 관련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로 하도급사업자의 불이익과 하도급대금을 제 때 올려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려 한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대명건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