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위한 즉시공표 미적미적 1주일 후 공개
쿠팡 등에서 판매·유통됐지만 사과문엔 "처리 했다"
소비자들 "고객 보호 뒷전, 진정성 없다" 비판 고조

▲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 케피
▲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 케피

"고객보호는 뒷전이고,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 브랜드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

세이프타임즈가 한 유아버블클렌저 브랜드 제품의 판매 중지 사실을 단독 보도 후 소비자들이 본지에 문의한 내용의 일부다.

제로파운더스가 판매하는 유아버블클렌저 케피(kefii)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를 비롯해 회수·폐기명령을 받고도 고객 보호에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거짓 사과'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는 17일 사과문을 내고 "지난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 품목에 대해 식품 오용 우려에 따라 판매중지·회수 통보를 받았다"며 "케피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케피 배쓰파우더 초코탕' 제품은 초콜릿과 쿠키 이미지가 들어간 유사 아이스크림 통 용기에 판매되는 유아 거품 목욕 입욕제(화장품)로, 식품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식약처 지적을 받았다.

제로파운더스는 지난 11일 당국의 회수·폐기명령 이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일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이 지난 12일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를 진행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일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이 지난 12일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를 진행했다.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가 다음날인 12일 오후 케피 초코탕 제품을 검색한 결과 해당 제품은 쿠팡 등을 통해 정가 2만6600원에서 28% 할인된 1만8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 중지, 품절 상태도 여전히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상태였고 해당 제품은 13일 오후 정상적으로 배달됐다.

제로파운더스는 "(식약처) 통보 즉시 케피 자사몰과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처리했다"며 "쿠팡과 11번가 등 직매입 유통 플랫폼 역시 통보와 동시에 즉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세이프타임즈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쿠팡 관계자는 "(16일 현재) 아직 해당 상품 쿠팡 내 리콜 조치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리콜 조치가 전달될 경우 고객님들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염려마시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 회수명령 후 즉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는 제로파운더스와 달리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제로파운더스가 초코탕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폐기 통보 이후 즉시 쿠팡에 해당 사실을 통보, 판매 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쿠팡은 리콜조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제로파운더스가 초코탕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폐기 통보 이후 즉시 쿠팡에 해당 사실을 통보, 판매 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쿠팡은 리콜조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 구매자들엔 아무 조치도, 안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제로파운더스는 17일 케피 홈페이지에 당국의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해당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안내를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뒤늦게 올렸다.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선 해당 업체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로파운더스는 이를 1주가량 지연시킨 것이다.

▲ 식약처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12일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해 13일 배달된 제품을 촬영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이 지난 12일 기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해 13일 배달된 제품을 촬영했다. ⓒ 세이프타임즈

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의 회수·폐기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행정처분 대상 업체엔 이미 해당 내용이 통보된다.

제로파운더스가 회수명령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나 불신을 우려해 공표를 고의로 지연시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의 행정처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안일한 대처와 무계획으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폐기명령을 내린 제품은 사전에 공문을 통해 업체에 고지된다"며 "대상 업체는 회수명령일자를 기준으로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란, 일간신문 등에 지체없이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제로파운더스 케피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코탕 제품 회수·폐기명령 관련 사과문. ⓒ 세이프타임즈
▲ 제로파운더스 케피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코탕 제품 회수·폐기명령 관련 사과문. ⓒ 세이프타임즈

■ 제로파운더스 사과문 전문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항상 케피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케피 고객님들께,
당사는 2023. 8. 11(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처)으로부터 케피 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 1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 오용 우려에 따라 중지 및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조번호 JLCE22C1CH, JLCE22L1CH
· 사용기한 2024. 03. 16, 2024. 12. 08

통보 즉시 케피 자사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 처리를 하였으며 현재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계획서 및 전체 공표안 조정에 따른 필요 서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 지침에 따른 안내문을 기재하겠습니다.

전 직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하여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배쓰 파우더 초코탕 구매 건에 관하여 고객 불편함 없이 교환·환불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조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쿠팡, 11번가 등 직매입 유통 플랫폼 역시 통보와 동시에 즉시 판매 중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식약처 발행 공문도 전달하였으나 각 채널사 직매입 시스템 처리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로파운더스 케피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해화장품 회수 안내문. ⓒ 케피 홈페이지
▲ 제로파운더스 케피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해화장품 회수 안내문. ⓒ 케피 홈페이지

상상력이 폭발하는 목욕 시간을 위한 케피는 언제나 아이들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쓰 파우더 초코탕 역시 목욕 시간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보다 목욕을 친숙하게 즐기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포장이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엄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케피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한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상품이 교환·환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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