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덴티움(정성민 대표)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덴티움(정성민 대표)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덴티움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예고 없이 덴티움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덴티움이 내부거래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덴티움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17.34%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주 정성민 원장이다.

정 원장과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지분은 18.9%다. 정 원장의 개인 회사 제노스는 지분의 0.04%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용품과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인 제노스는 지난해 덴티움과의 거래를 통해 12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노스 전체 매출 418억원 가운데 30%가량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노스의 자산은 모두 494억원이다. 10년 전 자산규모 137억원 대비 260%나 증가했다. 덴티움을 포함한 관계사들의 도움으로 제노스가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덴티움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 추징금 10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치과에서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접대비로 판단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덴티움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했고 104억 가운데 85억원에 대해서 부과 취소가 결정됐다.

2020년엔 덴티움의 불법상장이 의심된다며 소비자단체가 전 금융감독기관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덴티움의 분식회계와 배임, 공사 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감원은 덴티움의 매출인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17년 덴티움은 코스피에 상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다"며 "덴티움의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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