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보호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 충남 홍성군의 한 소아과에서 환자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못이겨 폐업한 사례가 발생했다.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 충남 홍성군의 한 소아과에서 환자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못이겨 폐업한 사례가 발생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과에 혼자 진료받으러 온 아이를 돌려보낸 후 환자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못이겨 폐업한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의 한 소아과는 보호자의 보건소 민원과 맘카페 저격글 등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을 선언했다.

이 병원은 9세 어린이가 혼자 내원하자 부모님과 같이 오라고 안내했지만 보호자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14세 이하 보호자 없는 아동의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고, 보호자 동행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대응했다.

하지만 보호자는 맘카페에 해당 소아과를 저격하는 등 문제 제기를 지속했고 병원은 소아과 진료를 접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보호자는 보건소 민원을 취하하고 맘카페 글을 삭제했다.

이 지역은 소아과가 한 곳밖에 없어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몇년 전에도 경기 신도시에서 맘카페 회원들의 등쌀에 소아과 8곳이 연쇄 폐업했다"며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놓고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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