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정기선 대표이사 사장) 계열사 현대중공업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HD현대(정기선 대표이사 사장) 계열사 현대중공업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HD현대 계열사 현대중공업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여권 압수는 인신매매 식별지표 가운데 하나이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1일 "이주노동자 이탈 방지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수법이 여권과 신분증 압류"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가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노조 등에 따르면 여권을 압수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는 노조의 문제 제기 이후 뒤늦게 노동자들에게 여권을 돌려줬다.

여권 압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자가 계약서상 여권 압수에 동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취업한 태국 이주노동자 A씨가 현지 인력송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 여권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담겨 있었다. 여권 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계약서에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지 인력송출업체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외국인노동자 인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조선소 내에 설립한 곳이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센터 운영을 인력중개업체 HR스탠다드에 위탁하고 있다.

국회가 비준한 유엔(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신상 확인 등 목적으로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 돌려줬다"며 "사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 여권을 보관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선 "아마도 계약을 소관하는 중개업체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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