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적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솔그룹의 자회사 한솔 페이퍼텍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 페이퍼텍은 허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브로모포름이 포함된 공장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5일 동안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지난해 9월 한솔 페이퍼텍은 허용 기준치 10배가량의 양을 배출한 사실이 전남도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한솔은 자체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선 브로모포름이 허용치 미만으로 배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솔은 80%가량이 개발 제한 구역인 전남 담양군의 공장 부지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솔페이퍼텍은 2018년부터 국유지에 담장을 세우고 공장 시설을 증축하는 등 70건이 넘는 불법 건물을 세웠다.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이 내뿜는 악취와 매연도 문제가 됐다. 당시 한솔 페이퍼텍은 담양군청이 개별법으로 허가한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 연장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의혹과 환경 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솔 페이퍼텍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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