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 정무위 홍성국 의원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편법적인 부동산 대출,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21년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금융위 직접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새마을금고법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지 2년이 지나 아쉬움이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와 국민의힘, 새마을금고도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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