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재판 결국 패소

▲ 법원이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세이프타임즈
▲ 법원이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에 부과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을 부당하게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을 팔도록 하고 판매 실적을 관리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10억원과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사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금지하면 소비자에게 불편이 가중된다며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체 파견 직원의 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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