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 위반 설계안 제시 주민 현혹
사기미수, 업무방해등 혐의 엄정 대응
신통기획 규정 준수한 해안 설계 유력

▲ 해안건축이 희림건축·나우동인컨소시엄이 제시한 재건축 계획안이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 세이프타임즈
▲ 해안건축이 희림건축·나우동인컨소시엄이 제시한 재건축 계획안이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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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또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희림건축·나우동인컨소시엄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용적률이 360%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희림건축·나우동인컨소시엄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용적률이 360%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는 결국 희림건축의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홍보관 폐관'이라는 강수로 맞대응에 나섰던 해안건축의 손을 들어줬다.

해안건축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반영해 정책에 맞는 설계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계획 수립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가 직접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을 '신통기획'이라고 한다.

해안건축은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300% 적용해 단지를 구성했다.

반면 희림건축은 서울시의 방침을 어기고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적용, 입주민들의 실사용 공간을 1.6배 늘린다는 계획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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