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 무허가 공장 행정명령 중단 명령

퓨젠바이오 화장품 브랜드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 핵심 원료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품은 현대·GS·롯데홈쇼핑 등에서 올 1분기에만 80억원이 넘게 판매됐다.

7일 세이프타임즈가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해 롯데홈쇼핑에 문의하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이나 거래중단이 되겠지만,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매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원료 생산 공장 부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 생산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다.

시는 행정조치 책임이 있는 모동면에 내용을 통보했고, 모동면은 지난 5월 3일 원료 생산 회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공장의 용도가 버섯재배사인데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화장품 원료 생산 용도로 사용, 당초 건축물 사용용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북 상주시는 퓨젠바이오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퓨젠바이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GS홈쇼핑은 "부지에 관련된 논란과 무관하게 제품은 안전해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2보] 법원 "모동면 원상회복 명령 중단하라"

하지만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원상회복 행정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동이 걸려 논란이 해소됐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에 따르면 모동면이 제기한 행정명령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명령 무효확인 청구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상주시의 과도한 법리해석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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