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거킹의 운영사 BKR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분담금을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버거킹
▲ 버거킹의 운영사 BKR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분담금을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버거킹

패스트푸드 버거킹의 운영사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 비용을 무단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BKR은 가맹점주의 광고분담금을 광고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뒤 이를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BKR은 2015년 6월부터 가맹점주가 지불하는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정보공개서를 분담금을 내기 원하는 점주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BKR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광고가 아닌 신제품 개발과 소비자 조사에도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분담금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BKR이 광고분담금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도 가맹점주의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KR에 행위금지명령을 처분을 내리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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