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김병욱 발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 의원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 의원실

주식 리딩방 사기가 근절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범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최근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태료 3000만원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1년 3월, 홍성국 의원의 개정안은 6월에 발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었다. 의사일정에서 홍 의원의 안이 49번, 김 의원이 50번이라 시간 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된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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