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2주 먹었지만 비염 효과 없다"
해당업체 "체질별 차이 효과없으면 환불"
전문가들 "교묘한 건기식 광고수법 문제"

▲ 이삼오구(대표 주재형)의 웰릿·데일러원더 제품 일부가 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다. ⓒ 이삼오구
▲ 이삼오구(대표 주재형)의 웰릿·데일러원더 제품 일부가 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다. ⓒ 이삼오구

"건강기능식품 만으로 비염을 없앤다면 병원 문 닫아야죠."

최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광고를 본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소비자들의 "과대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약계에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삼오구(대표 주재형)는 '웰릿(WELLIT) 이뮨베라' 제품에 대해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하지만 의약외품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삼오구가 SNS를 통해 웰릿 이뮨베라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 이삼오구가 SNS를 통해 웰릿 이뮨베라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심의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광고를 해야 한다.

웰릿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염 없애는 젤리 △하루 천원으로 비염 해결 △비염이 그대로면 전액환불 △#비염퇴치 #변비탈출 #예민피부진정 #바이러스사멸 해시태그 등의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 문모씨(36)는 "아이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고민하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이뮨베라 젤리를 구매했다"며 "2주 정도 섭취했지만 별 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 환불이 중요한게 아니라 비염퇴치 효과를 보고 싶었던 건데, 제품 기대치만 높이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또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웰릿 관계자는 "제품 효과는 사람 체질마다 다를 수 있고, 제품을 먹다 맞지 않으면 1/3 이상, 14일 이내 환불을 해주겠다"며 "광고 문구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웰릿은 이처럼 SNS를 통한 자극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반면, 정작 공식 홈페이지에선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관련 내용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기식 전문가들은 이 업체가 식약처의 단속의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ISO9001 인증을 받아 전 생산 과정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춘 업소라고 광고하고 있다.

한국인정지원센터에 따르면 ISO 인증이라는 문구를 제품 홍보에 활용할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건강기능성식품을 의약외품처럼 소비자를 속여 팔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과장 광고가 확인되면 1·2·3차 영업정지 후 또 적발되는 경우엔 폐업도 가능"이라고 말했다.

▲ 이삼오구가 SNS를 통해 데일리원더 미브잉 텅 트레이너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 이삼오구가 SNS를 통해 데일리원더 미브잉 텅 트레이너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이삼오구는 웰릿 뿐만 아니라 △데일리원더(DAILY WONDER) △킬리너리 △프로뉴트리션 등의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원더에선 혀운동 뮤잉을 할 수 있는 '미브잉 텅 트레이너'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하루 10분, 한달로 완성하는 '건강한 V라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으로 '이중턱, 코골이, 수면무호흡 박멸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 덕분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선 '뮤잉(Mewing)' 효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뮤잉은 런던 치과교정전문의 마이크 뮤 박사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혀 운동법이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골격을 이런 뮤잉만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것이 의약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뮤잉 운동기기들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안면 통증,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하면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데일리원더 관계자는 "고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브잉 제품 사용 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30일 이내 왕복배송비만 내면 환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광고를 해서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개인적 의견이라니 황당하다"며 "SNS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 대부분이 만족 못할 시 100% 환불해준다는 하는데 효과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업체명, 품목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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