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의 농업회사법인 한들찬이 만든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 식약처
▲ 충남 서산의 농업회사법인 한들찬이 만든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 식약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서산의 농업회사법인 한들찬이 만든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로 쓰이는 보존료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시켜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소브산은 1㎏당 1.0g 이하 검출이 기준이다. 해당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된 단무지는 식당에서 파는 알밥에 주로 쓰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며 포장 겉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번호는 8808271773836이고 1㎏ 단위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기 바란다"며 "회수 대상 단무지를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반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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