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들에게 모두 5162만원의 과징금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해 이용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제재 처분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큐텐(Qoo10) △제이티통신 △인티그레이션 등이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모두 10곳으로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3개 업체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이 원인이 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티맵모빌리티는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돼 5162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등의 5개 업체는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들 사업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을 불허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제재 조치로 인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용자 정보를 적법하게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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