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악사(AXA)그룹의 악사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오랫동안 낮게 책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악사손보의 상담직군 급여구성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악사손보의 콜센터 상담직군의 통상임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성과·업무·조직관리수당 등을 합해도 현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손보는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돈을 받을 경우 별도로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손보 콜센터 노동자 A씨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한 달에 70~8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된다. 문제는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판단할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범위로 보지만 악사손보는 기본급 100만원만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것이다.

A씨는 매달 30만원가량의 성과수당을 받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해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대구고용보험센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재산정해 A씨에게 추가 지급하라"며 368만7570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기본급 100만원이 아니라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이 명시된 사업장에도 근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임금을 낮추는 꼼수를 부려 육아휴직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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