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성진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성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31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상 비밀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장용석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전 비서관은 증언에 대해 국가안보실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로 신문이 불가능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심리가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내용이면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고인 측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과 증언할 내용이 겹칠 수 있어 소속 공무소의 발언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문의 효력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 김성진 기자
▲ 신문의 효력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 김성진 기자

검찰은 "증인이 국가안보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생성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됐다"며 "기록물을 소송에 사용하는 것을 기록관장에게 허가 받아야 신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문의 효력 문제가 우려된다"며 "장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의 승인을 받고 다음달 21일 재차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에 있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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