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 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모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모씨가 앞서 기소됐던 재벌가와 전직 고위 공무원 자녀들의 마약 투약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A씨를 수사하며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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