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한다.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 국토교통부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에도 나선다.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10~25%에서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 운항과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개선한다.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기존 오후11시~오전6시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오후7시~오전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음정보 제공도 활성화한다.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공항 소음저감과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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