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중대 사고에 대한 제재 조치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의 관련 법안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세워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주주가 직접 나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액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라임펀드 사태 때 해당 은행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145억원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관련 은행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3조7506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액 과징금 부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확대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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