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의 기간은 평균 237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가운데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했다.

경총은 또 회사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달 말 기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기소(11건)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였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사건을 보면 정부도 법 적용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제기한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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