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보장항목을 확대·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 충북 진천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보장항목을 확대·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충북 진천군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보장항목을 확대·운영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15세 미만일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선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올해는 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해 뺑소니 상해사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해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올해 추가하는 4종 외에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사망 △ 가스 상해 후유장애·사망△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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