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과 금속삼성연대가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사측이 교섭 전 노조 선결요구안 일부 수용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회사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8.6%의 찬성표를 얻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공짜 야근을 강요받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명증상과 근골격계, 비뇨기질환, 위장질환 등 각종 직업관련 질환과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투쟁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모회사 삼성생명과 노동 조건 차별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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