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 "수수료 낮추고 유통개선 자금 활용해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과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도매시장의 농산물 위탁수수료는 정률제다. 거래물량은 같아도 출하가격이 오르면 위탁수수료 수입은 급증한다. 가격 폭등으로 도매법인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새누리당ㆍ종로1)은 최근 5년간 가락ㆍ강서시장의 무ㆍ배추 위탁수수료는 거래가격이 폭등한 시기에 크게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배추 한 포기(상품) 소매가는 7719원이다. 1년전 2729원보다 보다 183% 상승했다. 고랭지 배추는 추석전후에는 포기당 1만원에 판매됐다.

청과물 위탁수수료는 최고 7%이다.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도매법인은 무ㆍ배추 상장 수수료와 하역비를 포함해 6%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추 한 포기가 평균 3000원에 거래된다면 위탁수수료는 180원이다. 배추 가격이 1만원으로 폭등시 위탁수수료는 600원까지 상승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추 평균가격은 kg당 584원, 무는 kg당 56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배추는 6번이나 폭등, kg당 가격이 1205원에서 1763원까지 상승했다.

무도 3405원에서 1만4248원까지 올랐다. 위탁수수료는 배추 45억3000만원, 무는 14억900만원이었다. 이 시기에 무ㆍ배추가 정상적 가격으로 유통됐다면 수수료는 배추가 23억4500백만원, 무는 8억200만원 정도다. 무ㆍ배추 가격폭등으로 도매법인은 29억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추가 발생했다.

지난 8월말까지 농산물 도매법인 배추 위탁수수료 수입은 242억4000만원, 무수입은 26억1800만원이 발생했다.

남 의원은 "무ㆍ배추 위탁수수료는 다른 청과 4%보다 높다"며 "수수료율 조정과 과도한 가격폭등시 발생한 위탁수수료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불합리적으로 반영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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