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도 시행 앞두고 11월17일까지 담당공무원 교육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 제공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방책으로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교육은 시도, 시군구와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다는 점과 번호변경 신청 등이 읍면동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 대상을 읍면동 직원까지 확대됐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인이 제출하는 번호유출, 피해 우려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검토해 접수한다. 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를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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