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실, 인터넷진흥원 자료 분석…8월 말 기준 1천754만건, 작년 전체 신고 넘어서

정부가 문자 스팸 규제를 강화한 이후 전화(음성) 스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전화로 눈을 돌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센터에 접수된 음성(전화)·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8월 말 기준 1천7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신고 건수는 2013년 3천259만 건에서 2014년 2천175만 건, 2015년 1천434만 건으로 줄어들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종류별로 보면 문자 스팸 신고는 2013년 2천87만 건에서 올해 506만 건으로 75% 줄어든 반면 음성 스팸 신고는 2013년 88만 건에서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천248만 건에 달했다. 무려 14배가 늘어난 셈이다.

음성 스팸이 많이 늘어난 데는 2014년 문자 스팸 규제 강화가 한몫했다. 당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사전에 수신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 문자와 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지능형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스팸 문자 줄이기에 나섰다. 이동통신 3사가 차단한 스팸 문자는 지난해 15억6천150만 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10억8천967만 건에 달한다.

정부와 이통사가 문자 스팸 규제에 나서자 발송업체들이 전화를 대안으로 택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이동통신사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송업체에 개선권고를 내린 비율은 신고 건수 대비 0.01%대에 불과했다. 1만 건이 들어오면 1건 만 개선권고를 내린 셈이다.

한 업체가 다수의 스팸을 발송하고,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수치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신고한 스팸 문자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 스팸의 경우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을 하려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광고 전화는 바로 끊는 경우가 많아 녹취 자료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인터넷진흥원의 설명이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쓰는 별정통신사업자도 직접 조사하는 한편 음성 스팸 녹취 자료를 따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음성 스팸을 신고하려면 번거롭더라도 녹취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미옥 의원은 "스팸 공해를 줄이려면 공공기관과 이동통신 3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현황 [출처: 문미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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