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7% 급증…전문가들 "불법 건축 근절 위해 처벌 강화해야"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한번 내고 계속 버티면 된다?'

경기도 내 각종 불법건축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도내 불법건축물이 올 6월 말 현재 3만5949동으로 조사됐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건축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단 증·신축이 2만8천146동, 용도변경이 1천645동, 가구분할 등 대수선이 2천88동, 사용승인 전 사용이 519동, 가설건축물 등 기타가 3천551동이었다.

이 같은 불법건축물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2만8천33동에 비해 1년 새 무려 27.7%(7천803동) 증가한 것이다. 불법건축물 중에서 적발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도 있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건축물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법에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정비할 때까지 연간 2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적발 이후 해당 시군으로부터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2차례 이상 부과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커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공무원이 매년 늘어나는 불법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크게 늘려 불법건축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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