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대부분이 일반인…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 2∼3배 높아

지난 8일 12시 52분께 강원 강릉시 입암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김모(58)씨가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9시 48분께 강릉시 노암동의 한 축구공원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장모(56)씨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맥없이 쓰러졌다.

함께 경기하던 지인은 장씨의 호흡과 맥박이 없자,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4분) 내에 이뤄진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반대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게 숨진 사례도 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춘천시 소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박모(50·여)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다.

박씨 모친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이 5분 뒤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 아무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박씨의 호흡과 맥박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과 심장 제세동기를 활용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박씨의 심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멈췄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12월 현재까지 도내 심정지 환자 수는 205명이다.

심정지는 발생 예측이 어려운 데다 대부분이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첫 목격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동료, 행인 등 일반인이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4∼5분이 지나면 뇌가 심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환자가 소생할 수 있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2∼3배 높다.

도 소방본부 이진호 구급계장은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처치요령을 잘 모를 경우 119에 신고하여 상황접수요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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