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 54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A(69)씨가 후두부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내부 31㎡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4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9분만에 꺼졌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불이 붙었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기자명 오선이 기자
- 기사승인 2015.1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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