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7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부실 축제, 통폐합 해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와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 행사ㆍ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통해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기타 기준경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자치단체 행사ㆍ축제 예산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ㆍ축제 1만5240여건 중 1000만원 미만 행사ㆍ축제가 6850건으로 44.8%다. 이는 행사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 낭비성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자체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행사를 사전 심사 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와 축제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행사와 축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체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은 예외를 인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종량제 봉투, 위생물품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예산편성기준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 행사와 축제 예산총액한도제"라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와 축제는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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