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북구)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경제·금융·산업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집중돼 국토균형발전이 원활하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인력확보 지원, 세제혜택, 설비투자, 사업장소 제공 등 현실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때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과 주택 구매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 연장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경북 포항 이전 문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경북 포항 이전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을 지원해주는 법안들이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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