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구독약관을 심사하고 환불 관련 조항, 회사 면책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구독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컴과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최초 구독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환불을 해 주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소비자들에게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한컴과 MS는 유료 고객이 구독을 취소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잔여 기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결제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MS, 어도비시스템즈는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 시효기간 적용으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3사의 업체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정전이나 온라인 서비스 중단 등 외부적인 사유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면 회사를 면책했다. 이에 따른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컴과 MS는 문제가 된 약관을 회사의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다른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을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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