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가 ⓒ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가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3500여명이 2015년 추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다. 이번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금호타이어는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더해 20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내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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