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차례 집중단속, 위반사업장 16개소 적발…과태료 2900여만원 부과

시흥시는 관내 공사장의 건설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상반기 중 건설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배곧신도시 주민 입주가 활발한 가운데 상가 주변 일부 공사장에서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이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 환경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동안 2차례 집중단속으로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해 2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하절기 및 휴가철을 틈타 환경피해 행위 증가와 각종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 불법행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이행 △건설폐기물 처리ㆍ보관기준 준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조치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ㆍ보관기준에 대한 안내문 등을 사전 홍보, 배출사업장 스스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ㆍ운반ㆍ처리해 불법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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