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에 신고

▲ 사진설명 ⓒ 올리브영 홈페이지
▲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 CJ 홈페이지

CJ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납품업체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한 납품업체는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은 다수의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는 반품이 금지돼 있고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문제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게 비인기 제품을 반품 요청하라고 압박한다는 점이다.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인앤아웃(IN&OUT)' 수법이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재고를 반품해가지 않으면 올리브영과 거래할 수 없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납품업체가 반품을 거절하자 올리브영은 해당 제품을 재고 떨이를 위해 70% 할인가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브랜드 가치에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자사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리브영은 마케팅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기도 했다. 올리브영은 이같은 부당반품 등으로 지난달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국내 헬스앤뷰티 주요 3개사 점유율 추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올리브영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각종 갑질로 2019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H&B 업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최초 사례였다.

올리브영은 당시 41억원 어치의 상품을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았음에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납품업체에 계약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또 판매대금을 기한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이 '슈퍼 갑'의 지위를 악용해 남품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대규모 갑질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앤아웃 등의 편법으로 또다시 갑질을 일삼는다"며 "구창근 올리브영 대표이사가 약속한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공정경쟁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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