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결함' 자율주행차 사고땐 완성차 CEO 처벌

▲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인명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적용을 받는다.

2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식당, 어린이집, 학원, PC방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자동차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상용화될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시민재해의 '결함'을 해석할 때 제조물 책임이나 공작물·영조물 책임 관련 판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검찰은 자율주행자동차 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제조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는 처벌 대상이 다르다. 중대재해법은 국내법이므로 처벌 대상이 국내 기업의 대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 오류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대차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외국 기업은 그 기업의 CEO가 아니라 한국지사 대표가 처벌 대상이다.

식당, 어린이집, 학원, PC방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영세한 업소는 제외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는 연면적 430㎡ 이상, 나머지는 바닥면적 1000㎡ 이상이다.

어린이집에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아니라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시민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 적용이 2년 유예된다. 중대재해법은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그렇지만 검찰은 시민재해는 2년 후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게 해당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재해는 2년 후에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재해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 혼자서 운영하는 무인 PC방일지라도 시민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주인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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