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품질관리 규칙 개정…제조업체 부담 경감, 실질적 혜택

국민안전처는 소방용품 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국내ㆍ외 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현행 한국소방기술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산제품검사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신설(현행 0% → 신설 0~50%)하고, 품질제품검사는 수수료의 할인율을 확대(현행 10~30% → 개정 20~4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형식승인 5개 품목과 성능인증 1개 품목에 대해 필요한 인증기간을 5~10일 단축했다.

김영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인증기간 단축으로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만큼 제조사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용품 품질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044-204-61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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