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기울어짐 현상으로 내려 앉아있다. ⓒ 연합뉴스

기울어짐 현상으로 내려 앉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와 관련해 영등포구가 서울시로부터 보도 폭을 넓히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은 3일 오전 1시쯤 도림보도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 앉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를 전면 통제했다.

도림보도육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폭 2.5m, 길이 104.6m의 보행교로 서울시 예산 28억8000만원을 들여 2016년 5월 개통됐다. 원래는 중간 부분이 위로 솟은 아치 모양이었지만 기울어지며 U자 형태로 내려 앉았다.

서울시는 2014년 디자인 심의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보도 폭을 원래 계획인 2.5m에서 3.6m 이상으로 넓힌다는 조건으로 육교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심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 1개월 이내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영등포구는 이런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서울시 심의를 따르면 예산 12억원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며 "디자인 심의 결과라 강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현장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육교를 지탱하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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