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2021-07-29     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개인정보 악용,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했을 때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제한된다.

행안부는 다음해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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