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종합 한기언 대표, 벌금형 선고에 즉시 항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지 않은 '코고리 안심 마스크'를 유통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천하종합 주식회사 한기언 대표(71)와 법인이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기언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법인에 500만원을 선고하며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제품 판매와 과대 광고에 대해 유죄를 판시했다. 법원 확인 결과 선고 당일 항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언 대표는 지난 19일 보도된 '코고리 마스크 불법판매 천하종합 대표·법인 벌금'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판결은 표현 방식에 대한 행정적 판단일 뿐, 이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30년간 수행해온 공익적 방역 활동과 실제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는 절차"라며 "마스크를 유통·유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천하종합은 "당사의 제품은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제품"이라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코로나19 97.8% 사멸 연구 결과조차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 규제가 "인체 감염 실험에 준하는 비현실적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판결 끝나자마자 10분 내로 항소했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가 심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한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안내했지만 "중재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와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등 이유를 들어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세이프타임즈와 KBS외에도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들을 모두 찾아내 반론보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하종합 측은 항소심에서 '미신고 제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공익적 정당행위' 주장 간의 충돌을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1심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항소심 사건번호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관련 문의에 "코고리 안심 마스크가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사항이 없다"고 확인했다.